가속상각은 설비투자 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 일몰 기한을 올해 6월로 수정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이 가속상각되는데, 이번에 2016년 6월까지 취득하는 설비투자 자산으로 연장됐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 수는 줄어들게 된다.
원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게 돼 있었지만, 작성 대상 기준이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으로 올라갔다.
이는 기업들의 납세 협력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