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사업주,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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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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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이들 3개 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다른 서비스업종 보다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소작업대나,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조 단계에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을뿐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검사 의무가 없어 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도 터널 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정 내용 관련 조항은 사업장에서 교육, 선임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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