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군에 따르면「2016년도 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및 연천군 자금이 있으며 각각 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뉘어 있고, 경기도 자금은 연리 1.0%, 연천군 자금은 연리 1.5%로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영농 조합법인)로서 농업 발전기금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을 신청할 농어업인 들은 군청 농축산과 및 각 읍면 사무소 등 기관의 안내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정부3.0정책의 일환인 2016년 농업발전기금 운용은 농·축·수산업 종사자와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낮은 이자로 경영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통하여 금융부담 경감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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