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나 무허가, 미신고 등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신축·증축, 가구수를 늘린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책임 읍·면·동에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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