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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다음달 14일부터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월 1200대의 차량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오는 15일부터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또는 남양주시청 자동차관리과,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상습·반복적으로 주·정차 위반돼 CCTV에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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