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 전국 258억원 지원 계획이며, 이는 전년도(252억원) 대비 2.4% 증가한 규모이다.
인천에서는 총 15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32개 과제 지원 예정이다.
금년부터는 ‘제조업 혁신 3.0전략 실행대책’에 따라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또한, 선정기간 단축을 위해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의 2단계에서 대면평가만 실시하는 1단계로 선정 과정을 간소화하였다.
제품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500㎡ 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번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1차(2월), 2차(7월)에 두 차례 실시한다.
연 중 한차례만 신청가능하며, 1차에서 탈락한 기업은 2차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으로 제품 및 공정의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32-450-11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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