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로 등록된 '고종황제 하사 족자'.[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고종이 자신의 주치의에게 하사한 족자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등록문화재 제656호로 등록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족자는 19세기 말 정부(대한제국)가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1860~1956)에게 하사한 것이다. 에비슨은 1893년 서울에 들어와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10년간 왕실 주치의로 활동한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인이다.
족자 가운데에 '투량뎨요뎨시무함(投良濟堯帝時巫咸, 좋은 약을 지어 주는 것이 요나라 황제 때의 무함이다)', 족자 오른쪽에 하사받는 사람을 명시한 '의비신 대인 각하(宜丕信 大人 閣下, 의비신은 에비슨의 한자명 표기)' 등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함께 적어 놓았다는 것 특징이다. 또한 족자 아랫부분에는 가운데 글귀를 9행에 걸쳐 한글로 작게 풀어 놓았는데, 이는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을 배려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족자를 통해 에비슨이 고종의 시의(侍醫, 임금과 왕족의 진료를 보던 의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왕과 정부가 당시 서양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에비슨의 후손들이 이를 기증했다는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간호교과서' 하권.[사진=문화재청 제공]
한편 족자와 더불어 이번에 등록 예고된 '간호교과서(장로회신학대 도서관 소장)' 상권(1908년 제작)·하권(1910년 제작)은 마거릿 제인 에드먼즈(1871∼1945)가 간행한 책이다. 에드먼즈는 미국 북감리회 여자해외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1903년 서울로 왔으며, 보구여관(1887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에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간호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책은 의학사 연구뿐만 아니라, 20세기 초 의학용어 한글 번역과 우리말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해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간호교과서'는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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