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산물 안전 중점관리로 시민의 식탁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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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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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식품 연중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 관리, 가공·유통단계 점검 강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 엄격한 표시제도 운영으로 건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도 축산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에는 도축장 3개소를 비롯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판매업 등 3,735개의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알, 식육 등) 인증업체도 4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인천시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축산식품 700건을 수거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사, 미생물·잔류물질검사, 축산물의 표시기준,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부적합한 축산식품이 있는지를 연중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추적·회수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특히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 관리, 계란 및 알 가공품의 유통관리, 훈제제품의 안전관리, 자체위생관리 준수여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중점 감시 방향으로 설정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단체 회원 등 축산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55명을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단속 현장에 동행시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활동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 누구나 가공기준 위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5만원~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감시와 수거검사를 강화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도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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