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는 도축장 3개소를 비롯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판매업 등 3,735개의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알, 식육 등) 인증업체도 4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인천시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축산식품 700건을 수거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사, 미생물·잔류물질검사, 축산물의 표시기준,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부적합한 축산식품이 있는지를 연중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추적·회수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단체 회원 등 축산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55명을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단속 현장에 동행시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활동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 누구나 가공기준 위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5만원~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감시와 수거검사를 강화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도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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