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이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오는 15일부터 인상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전액 배출자 부담인 것에 반해 현재 주민 부담률은 11.1%로 나머지 비용은 군 재정으로 충당해야함에 따라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가정의 부담률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대신 업소용의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며 군은 정부 방침이 2018년도까지 주민 부담률을 80%까지 인상 적용토록 하고 있어 단계적 추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은 5ℓ의 경우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10ℓ는 170원에서 200원, 20ℓ는 310원에서 400원, 50ℓ는 750원 1000원, 100ℓ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군은 그동안 20ℓ이상 대형봉투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많아 전량 소각처리를 못하고 부득이 일부를 위탁 처리해 왔다.
이에 군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리터당 봉투가격을 20원으로 균등조정 적용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해 전량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가 증가하며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쓰레기 배출 최소화 등 더불어 사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 되도록 군민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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