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선거의회과·자치행정과·민간협력과·공무원단체과·조사담당관실·회계제도과로 구성된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은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지원을 제한하고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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