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무서의 기존 사업등록 만으로 영업이 불가하며 무신고 영업시 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면허가 취소·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위생과(☎450-54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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