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4월을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회 전 영역(시설물‧법령‧제도)을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안전처 신설이후 2015년에 처음 실시됐다.
올해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생활속의 안전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인터넷포털, 안전신문고 스마트폰앱)에 신고하는 것과 해당부서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자체점검표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자제점검과 위험시설, 사각지대, 표본점검(자체점검의 10%) 대상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민관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민관합동점검 등 으로 크게 나뉜다.
김해시는 이와 함께 해빙기를 앞두고 3월말까지 해빙기를 맞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옹벽, 석축,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등 사면, 노후주택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해빙기 동안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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