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전국 936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2015년 정기총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약 900여개 협동조합이 2월 중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회장(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65개 조합(연합회 7개, 전국조합 41개, 지방·사업조합 117개)이 정기총회에서 경선이나 추대 형식으로 회장(이사장)을 선출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해서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오는 29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약 900여개 협동조합이 2월 중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회장(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65개 조합(연합회 7개, 전국조합 41개, 지방·사업조합 117개)이 정기총회에서 경선이나 추대 형식으로 회장(이사장)을 선출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해서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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