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연중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소방차 양보의무를 적극 알리고 있지만, 교통정체와 같은 도로상황에 따라 양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제 도로상에서는 소방차 양보운전이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양보운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공이 큰 도민을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다.
우재봉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양보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성숙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지만,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성숙한 운전문화 정착과 화재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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