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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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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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임실군이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2일 임순여객자동차(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유기적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임실군이 임순여객자동차(주)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임실군]


협약서에는 전 구간 노선 및 거리에 상관없이 성인 1,000원, 학생 500원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른 적자는 군에서 보전해 주며, 임순여객자동차(주)는 안전한 운행,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친절한 봉사로 승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임실군 농어촌버스 요금은 10km 이내는 기본요금 1,300원을, 1km 초과 시마다 116.14원씩을 추가하여 최고 4,700원을 지불하는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 구간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군민들의 교통비절감 효과는 연 3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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