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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2015년 결산이 끝나는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가 5~10%, 평균 4.8%가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잡수익 발생시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으며, 이에 달하는 잡수익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도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만큼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평소와 비슷한 수준에서 전기 수도 난방비를 사용한다면 관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과다 부과와 무분별한 공사 발주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조리 분석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도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액을 5%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다.
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으며, 이에 달하는 잡수익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도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만큼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평소와 비슷한 수준에서 전기 수도 난방비를 사용한다면 관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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