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전국 연간 평균 40건이며 이중 50%(20건)가 12월에서 2월중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등에 의해 채소, 과일류, 패류 등이 오염되어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인위생관리 요령>
○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 손 씻기를 생활화 한다.
-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에 헹구어야 한다.
○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하여야 한다.
○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락스 등 가정용 염소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소독제로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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