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민원편의 시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청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던 것이 2월 15일부터 사망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관이 확대된다.
또한, 신청인의 자격범위도 현재 상속 1·2순위에서 상속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 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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