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31일까지 전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씨티BC카드 고객과 기업카드 고객은 혜택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씨티카드는 오는 9월 말까지 의료·제약 업종에서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연말까지 항공권 구매 시 최대 10개월, 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사용 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씨티카드 관계자는 "번거로운 등록 절차 없이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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