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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낚시인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낚시업 경영인 전문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99회에 걸쳐 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낚시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와 인명구조, 수산자원 관리, 낚시 정책·법령 등이다.
승객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위치와 사용법, 유사시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게 해 낚시업종사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을 설정해 장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실습하는 등 현장 체험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는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낚시경영인 전문교육은 2014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전체 낚시경영인의 98.4%인 490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업경영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의식, 강화된 체험·참여형 교육은 실제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며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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