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논·밭두렁 잡초를 태우기 위해 피운 불씨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는 11일 오후 3시 37분께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산31번지 일대에서 논두렁 태우기로 추정된 화재가 발생, 불티가 인근 야산으로 확대되면서 임야 0.3㏊와 가설건축물 등이 소실된 바 있다.
다행히 인근주민과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자칫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 서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달집태우기나 쥐불놀이 등은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가급적 자제하고, 행사시작 전 반드시 소화 장비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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