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15일 부터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현행 24시간에서 즉시(3시간-근무시간)로 단축하는 고객중심의 ‘스피드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명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분증명서 재발급, 인감 변경, 부동산·개인사업자·은행 명의변경 등 후속절차가 다양해 변경 신청에 시일이 소요됐다.
이에 송파구는 직접 구청을 방문해 개명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 처리하고 결과를 문자로 통보, 개명신고 당일에 신분증명서 재발급과 각종 명의 변경 후속절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피드서비스’를 실시한다.
송파구는 이번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에 앞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 그리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등 민원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구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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