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산물 잔류농약조사 건수를 지난해 3000건에서 올해 90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산물 3000건, 산지 유통조직인 연합사업조직 농산물 6000건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은 폐기하거나 출하를 연기해 시중 유동을 차단하고, 매장에 부적합 농산물 납품 중단 또는 금지 조치를 한다.
또 두 기관 협업 범위를 납품농가 정보 공유 수준에서 시료 수거, 부적합품 생산농가 지도·교육 등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