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15일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15일 최종 결정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서울 용산 출마를 공언했지만, 복당이 최종 불허됨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황진하 사무총장)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류지영 위원이 전했다.
류 의원은 "서울시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여성 비하 발언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의원)는 지난 1일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따라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당규 7조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새누리당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불발되면서 복당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됐다.
오는 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으며, 최근에는 유명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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