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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재심서 당직자격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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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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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영민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했다.

심판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임지봉 심판원 간사는 이날 "지난번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주된 취지는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권하는 것이었다고 봤을 때, 불출마 선언은 중요한 사정변경이라고 봐서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기를 놓고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혐의로 당무감사원과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윤리심판원은 그에게 사실상 선거 출마가 어려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노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판원은 '로스쿨 압력' 의혹으로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신기남 의원은 탈당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간사는 "심판원은 당원의 징계사항만 심의한다"며 "신 의원은 탈당을 해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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