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부동산 사기로 실형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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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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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SBS]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 씨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한일은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은 상태다.

대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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