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5일 5개 금융협회 예금보험 담당자들과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설명의무제도와 관련한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보호여부 안내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의무제도는 금융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가입자에게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제도다. 후순위채 투자 및 보호한도 초과 금액 예치로 피해사례가 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현재 예보는 설명의무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금융권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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