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이 운용할 사드는 TPY-2 사격통제용 레이더 앞에 6개의 발사대가 부채꼴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6개의 발사대는 각각 레이더로부터 최소 이격거리인 400∼5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된다. 이보다 짧으면 간섭 현상을 일으켜 사드 포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TM 레이더 전방 반경 100m까지는 인원 통제구역으로 설정된다. 경계선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 민간인의 출입을 막고 통제구역임을 표시할 예정이다.
레이더와 발사대 간 거리상 민간인이 레이더 앞 100m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레이더파 우려는 지나치다는 의미다.
사드 1개 포대는 레이더와 포대 통제소, 발사대 통제소, 6개의 발사대로 구성된다. 포대당 요격미사일은 48발이다.
레이더 전방 100m 밖에서는 사드에서 멀어질수록 안전구역의 고도가 높아진다. 레이더 빔이 지표면과 일정한 각도를 이뤄 발사되기 때문이다. 완전히 평탄한 지표 면에서 5도의 각으로 발사된다고 가정하면 레이더에서 2.4㎞ 떨어진 곳에서는 상공 210m까지는 안전하다.
민간항공기는 레이더에서 2.4㎞, 폭발물을 탑재한 전투기는 3.6㎞ 이상 떨어져야 전자장비가 레이더 빔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적 미사일이 하강할 때 요격미사일을 정확히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TM 레이더의 경우 빔 발사각이 최소 5도인데 보통 수십도로 운용한다.
한편 국방부가 이날 설명한 안전기준은 미군이 괌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의 2009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출범하면, 사드의 안전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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