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외노조도 해당 안돼" vs 전교조 "헌법상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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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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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소위 전교조 법적지위 등 법령해석 및 후속조치 이행안내' 공문을 통해 전교조가 법외노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노조로 인정될 수 없으니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안내를 통해 이달 22일까지 후속조치 이행 완료까지 주 2회 이행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2시까지 이메일로 보내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미 전교조 본부에 대해 지난 5일 고지서를 보내 사무실 지원금 6억원을 17일까지 반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고법 2심 판결 다음날인 지난달 22일에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아님 통보 후속조치로 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복귀명령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복귀명령 이행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또는 징계절차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전임자가 원소속 학교에 복귀하되 대체 채용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할것을 요청했다.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과 퇴거 조치와 함께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를 할 것을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안내 공문에서 학설과 판례가 노조 설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은 갖췄으나 설립신고증을 미교부한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 법외노조로 보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해 주체에 관한 실질적 요건이 없어 법외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노동부도 법외노조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헌재가 법외노조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권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지만 전교조는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통보는 법외노조라는 것이 아니라 ‘노조 아님’ 통보”라며 “고법 2심 판결에서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이 패소했기 때문에 노조로 인정이 되지 않고 법외노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헌법상 단결체로 법외노조 지위를 가진다며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노조를 근로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주체성 요건이 충족돼 법외노조 지위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또 법외노조가 노조법에 보장된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지만 노조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통설과 판례 입장에 따라 헌법상 단결체로 단체교섭 뿐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전임자의 휴직 허용, 사무실 제공 등 법상 노조가 받을 수 있는 편의제공이 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도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노동 3권이 헌법에 따라 별도의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 헌법에 의해 바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에게만 발생하는 권리라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18일 회견을 열고 내년 전임자에 대한 1년간 휴직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해결이 어려운 가운데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해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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