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은행 CD금리 담합 의혹 집단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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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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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소비자단체가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관련한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일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들 은행은 2012년 1~7월 당시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 하락에도 CD금리를 일정 기간 유지한 것과 관련해 대출이자를 더 받기 위해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의혹을 받은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HSBC 서울지점 등 총 9곳이다.

이에2012년부터 3년 7개월간 CD금리 담합 혐의를 조사해 온 공정위는 내달 초까지 은행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금리 수준을 결정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담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비자단체 등 관련 소송 제기 또는 검사 청구가 이뤄진 바 있지만 승소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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