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60억 원을 투입해 특정경유자동차 4,60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보조금을 받고 저감장치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이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는 전액 지원된다.
또한, 2001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자동차는 차종 및 년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이상중 배기량 3천cc~6천cc는 최대 440만원까지,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차량공해팀, ☎440-35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운행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약 20% 정도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56억 원을 투입해 4,208대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 폐차를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특정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인천의 대기환경이 더 맑고 깨끗해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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