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유학기제 불법 학원 운영 국세청 등과 공조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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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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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자유학기제를 빌미로 무등록으로 특강을 하는 등 불법 운영에 대해 국세청 등과 공조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6일 제7차 국무회의에서 2016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을 부처보고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선행학습 유도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안 심리를 악용해 선행학습 유발 마케팅 등을 행하는 학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보고 안건은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선결돼야 할 사항 중심으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고 사교육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학부모 토크콘서트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훈령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NEIS)에 자유학기활동 양식을 신설하고 학부모에게 자유학기 동안 학생의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을 영역별로 상세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수업개선 지원 강화에도 나서 모든 중학교 교원 대상 수준별, 활동 영역별로 다양화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별 컨설팅을 실시해 2016년 신규 운영학교는 선도학교와 1대 1 매칭해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로 했다.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사연구회 지원을 지난해 145개에서 올해 340개로 확대하고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 공기업, 민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등의 다양한 체험자원을 조사해 체험프로그램 인프라맵을 구축하고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도농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특화 체험벨트 조성, 우수 체험 프로그램 농산어촌 학교 우선 배정, 전체 농산어촌 중학교 대상 원격영상멘토링 및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2016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시켜 47만명의 학생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투입할 것”이라며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민간 및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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