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집단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는 환자들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의 자격이 있는 A씨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B씨와 함께 서울에서 '00의원'을 운영했다.
B씨는 이 의원에서 허리, 어깨, 무릎 등 통증으로 찾아온 환자를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했다.
이곳에서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김씨를 비롯한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A씨는 수사를 받고 기소됐으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가 아닌 A씨 본인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환자들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감염 과정에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들의 감염이 이 병원의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병원균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는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자들에게 이미 있던 증상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환자들의 각 증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다르게 산정됐으나 많게는 총 손해액의 70%인 2000만원에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이 배상액으로 결정됐다.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지난해 서울 양천구의 한 의원에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병한 데 이어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해 향후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경우 이번 선고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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