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당정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9일과 23일 두차례 본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이와 함께 공식·비공식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 이들 4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일컫는다.
여야의 간극이 가장 큰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확대,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과 정부는 파견법 개정안에 '대기업 파견 금지'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를 감안했을때 2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대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파견법에 대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 노동개혁도 실패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파견 업무를 확대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일본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03년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한 뒤 2004~2008년 1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가 약 42만2000명 늘면서 파견근로자 증가(27만4000명)를 훌쩍 뛰어넘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 업무의 포지티브 방식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인 만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은 일할 기회를 늘리고,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3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통상임금의 경우 명확한 법률에 명시했고,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휴일근로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진 상황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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