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코리아스테이’신규 인증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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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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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가 오는 3월 11일까지 우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코리아스테이(KOREA STAY)’ 신규 인증업소 신청을 접수받는다.

‘코리아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우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인증 브랜드다.

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정업소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 현장심사 평가를 통해 인증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신규 인증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서류, 심사 평가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reasta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강화해 평가하게 된다.

개정된 평가내용은 ▲게스트하우스 평가 시 필수 인증기준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소화기 비치 및 관리, 휴대용 비상조명 비치 및 관리,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스 사용시) 추가▲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환불, 예약 관련 기준 제정 및 공지’에 대한 가산점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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