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2건을 각각 상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정 의장의 개정안은 앞서 제출됐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안에 대한 중재안이다.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도 '재적의원 60% 요구'에서 '국민 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 위기 초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재적의원 과반 요구'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권 의원의 안은 국회의장의 안건 심사기일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는 경우'를 넣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당론으로 삼은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위해 단독 소집했던 지난 운영위에서 이를 부결한 바 있다.
이날 함께 상정된 조 의원 법안은 당론에 정 의장의 안을 일부 수용한 법안이다. '국민 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 요구로 직권상정하는 한편, '국민 안전의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운영위 표결 결과, 정 의장의 개정안은 상정 후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다만 조 의원의 개정안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측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의원은 "야당과 아무런 합의 없이 조원진 의원의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다"면서 "위원장께서 최종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여야가 협의해서 안건을 상정해야 함에도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올리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렇게 일방적인 표결방식으로 법사위의 정식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셀프부결'로 처리해서 본회의에 부의해 국회의장과 국민을 압박하는 방식은 결코 온당치 않다"면서 "또 이런 절차를 시도하게 된다면 그나마 서로 노력에 의해서 유지해 온 협상 틀과 운영위의 바람직한 방향과는 심히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고 있다"면서 "위원장께서 표결이 위법이라 하면 지탄을 받으면 되고, 합법이라고 하면 국민의 입장을 봐 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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