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민선6기 무상급식 분담률 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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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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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완교 기자 =충청북도지사와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이언구 충청북도의회의장이 ‘민선6기 무상급식 최종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지난 1년 반 동안 협의해 왔던 도와 도교육청 간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합의는 김병우 교육감이 도와 시군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지방의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걱정과 우려를 끼칠 수 없다는 도와 도교육청의 공감대 형성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합의서에는 도교육청이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전액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나머지 24.3%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본 합의서는 ‘16년부터 민선6기가 만료되는 해 말까지 적용 및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2016년 무상급식대상자는 도내초,중특수학교(397개교),131,957명이다.

아울러,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하여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최종 합의는 학부모의 불안감과 무상급식이 깨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원로 등이 중재자로 나서 물꼬를 텄고, 충북도의회와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 및 언론계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김병우 교육감의 학생과 도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용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무상급식 합의와 관련하여 도와 도교육청이 70여 차례 이상 협의를 거듭할 정도로 난항을 겪었던 만큼 무상급식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와 시·군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력이 된다면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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