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이 경남 김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1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부동산평가과장 박모씨를 체포했다.
박과장은 김해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과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과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 개시를 공식 통보받는대로 즉시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며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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