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규제 풀어 스포츠 시설 늘리고 관련 산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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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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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문체부 장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참석
골프·캠핑 등 유망분야 활성화,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등 투자활성화 대책 내놓아

 

김종덕 문체부 장관.[사진=dbeorlf123@]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규제 개선을 통해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골프·캠핑 등 유망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김 장관은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최근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더뎌 성장·고용 창출 능력이 둔화된 데 따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등에 주안점을 두고 민간부문 투자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새로운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스포츠 시설 확충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 저변 확대 등을 제시했다. 건강·여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로 스포츠 산업 시장은 지난해 기준 41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관광산업(23조원)의 약 1.8배에 달한다. 또한 유럽·일본·중국 등이 스포츠 커뮤니티 활성화, 혁신적 제품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스포츠 산업을 정책적으로 키우듯 우리나라도 스포츠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풀고 시설투자 세제 지원
문체부는 최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의거, 해당 구역 내 복합체육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건축 연면적 기준을 1500㎡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규모 제한(연면적 800㎡ 이내)에 묶여 국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부대시설 용도가 제한적이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 새로운 시설 설치 여부가 불분명했던 실외체육시설도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해 용도를 넓힌다.

아울러 수영장·스키장·요트장 등 체육시설이 전문휴양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조업 등 여타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엔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만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밖에도 하천 보전지구를 천수지구로 변경해 실내외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예약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동호회의 독점사용을 방지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과 이용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골프장 늘리고 국유림에 야영장 조성 
연간 이용자 3000만명, 시장규모 15조원에 달하는 골프는 높은 이용료 등으로 대중화에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는 수요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회원제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고 이용료를 낮춰 골프 수요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여가문화로 각광받는 캠핑·산림레포츠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 입지를 허용하고, 야영장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 면적을 확대(1000㎡→3000㎡)한다.  또한 국유림에 대규모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스포츠산업 투자 목적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50%씩 부담하는 스포츠산업 펀드 규모를 늘려 유망 스포츠 기업을 육성한다. 이와 더불어 농구·배구·야구 등 종목의 동아시아 국가간 정기 대항전을 늘리고,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프로스포츠 관련 산업 성장 방안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날 발표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20114년 41조3000억원→2017년 50조원)와 일자리 창출(2014년 27만개→2017년 32만개)을 목표로 하고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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