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이달부터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지사 차원의 심사에 본사 심사를 추가해 2회에 걸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분양보증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려는 사업자는 파산에 대비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들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HUG는 지금까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해당 지역 지사에서 한 차례 분양보증심사를 진행한 뒤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사의 1차 심사 이후 본사의 2차 심사까지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이달에는 경기 용인, 파주, 김포, 화성, 광주와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전남 나주 등 23곳이 분양보증심사 강화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심사강화 대상 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달 선정할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이 급증한 지역에서 다시 분양에 나서면 계속 미분양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는 만큼 분양성이나 입지, 주변 시세, 최근 분양가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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