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는 서울시가 정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에 따른 협상운영지침에 따라 용적률 상향으로 얻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내는 것이다.
서울시는 토지 감정평가액 5조3800억원에서 용적률이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250%)에서 일반상업지역(799%)으로 상향되면서 증가하는 가치와 증가되는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공공기여를 1조7030억원으로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6개월 가량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를 1조7491억원으로 확정했다.
공공기여는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사용되고 다음으로 배수구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할 자치구의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원론적인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박 시장은 이어 "초기에 강남구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여를 대부분 강남구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강남구에서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모든 게 정리됐다"고 말했다. 시와 구간에 공공기여 용처를 두고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시와 구는 하지만 영동대로 지하화 등 강남구 내에서 얼마를 투자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남구 관계자도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잇는 영동대로 지하공간을 개발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반가운 소식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된다.
당시 비대위는 "서울시는 현대차 부지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를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부지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현대차 부지 일대와 잠실운동장 일대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었다"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2조의2'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지난해 말 1차 양측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19일 2차 양측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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