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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 기간 중 운영자 등 268명(10명구속)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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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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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에서는, 지난 ’15. 11. 2.부터 ’16. 2. 9.까지 인터넷도박에 대해 100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운영자 36명, 협력자(BJ, 통장모집·인출등) 48명, 행위자 183명 등 총 268명을 검거하여 이중 10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구속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103명, 113명으로 80.6%를 차지하였고, 10대도 22명으로 8.2%를 차지하였다. 행위자들의 평균도박금액은 약 3,000만원 정도이며, 회사원인 변모씨(35세,남)의 경우 총 도박금액이 4억7천만원이나 되었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15. 3. 6.부터 ’16. 1. 4.까지 중국 청도 및 인천 서구 원당동 등 4곳의 사무실에서 53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박◌◌씨(35세, 남, 구속) 등 운영자 7명을 검거(5명 구속)하였고, 홍보를 담당한 BJ 19명 및 500만원이상 도박행위자 45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중국 청도와 국내에 총괄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신규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기 위해 미모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별도의 홍보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이중에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17세 여성도 여러 명 포함되어 있었다.

6~10명으로 구성된 홍보BJ들은 임대한 50평대 아파트에서 함께 숙식하며 12시간씩 맞교대로 24시간내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들은 매일 회의를 통해 도박사이트내 ‘홀짝게임’에서 홀과 짝을 홍보할 팀을 나눠 홍보함으로써 마치 정확한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행위자들을 모집해 왔다.

홍보BJ들은 1명의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1만원의 수당과 모집한 회원이 잃은 돈의 10%를 수당으로 받아 챙겨왔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도박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홍보자, 도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고,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여권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국세청 통보하여 불법자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는 도박개장의 공동정범으로, 도박 프로그램 유통, 도박 서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 도박개장의 방조범으로 처벌하여 도박 확산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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