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농업발전기금은 2006년도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총 70억원을 조성했으며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100여명에게 자금을 지원해 왔다.
신청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이며 융자금 신청은 오는 2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고 있다.
지원조건은 개인의 경우 5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는 무이자로 대여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다만 정책자금 상환잔액이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농지구입, 비료․농약․유류․사료구입 등 일반적인 운영비 성격 사업과 신용불량자, 체납자 등 융자금 상환능역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정 농정유통과 농정팀(339-75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무이자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계획된 금액이 많은 농가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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