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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건강권 보장' 보건·관리 체계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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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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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 개최'…비장애인과 의료격차 해소 방안 추진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 관리체계가 연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17일 서울 국립재활원 내래관에서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을 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에서는 양종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의 '장애인건강법 내용 및 의의' 주제 발표를 비롯해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등의 패널토론,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의 미래 모습, 법안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법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 제도를 비롯해 장애인 방문진료사업 등 세부 사업별 시행 모델과 연도별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안과 하위법령도 제정되며, 보건의료전문가·장애인단체 등 참여하는 공공재활의료포럼 및 실무 TF 등도 구성된다.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이동성 제약, 정보 부족, 의료장비 및 인력 등의 부족으로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들의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70% 이상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등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의 비만 유병률(39.4%)도 전체 평균(31.9%)보다 높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장애인의 비율도(14.8%)도 전체(34.6%)에 비해 훨씬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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