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 투자활성화 대책] 수출 신약·바이오약 약값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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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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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새로운 의료서비스와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과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신규 의료서비스 관련해 '그레이존' 해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레이존(gray zone)은 소속 영역이 불분명한 중간 지대를 말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신기술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 힘든 의료기기와 서비스가 속속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그레이존 지침을 마련해 현 법령이나 지침, 규정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업체의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시장을 노리는 신약과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책은 강화한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큰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다음 달에 별도의 약값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약값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 국내 임상시험 수행, 연구·개발(R&D) 투자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또 바이오의약품 특성과 임상적 유용성 개선 정도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도 10월에 새로 만든다.

소규모 생산시설이라도 의약품 R&D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를 7월부터 허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업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용 시설 투자액에 주어지던 세액 공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9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세액 공제 규모는 대기업은 시설 투자액의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 7%다.

바이오벤처의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은 개선한다. 코스닥 규정을 보면 최근 사업연도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2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된다. 단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R&D)이 활발한 기술성장기업은 매출 변동성이 커 3년 안에 고성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개발에만 5∼10년이 걸린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기술성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총 5년으로 늘려 기술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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