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한국산 프리미엄급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농림부는 쌀의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하고, 김치는 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수출 유망 품목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신선 농수산물과 냉동식품 수출촉진을 위해 중국 내 콜드체인망을 확충한다.
아울러 일반농산물에 비해 2배정도 비싼 프리미엄급 유기농 농산물 생산이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유기농 재배 매뉴얼 제작, 국제기준(CODEX)에 맞는 인증기준개선, 유기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등 생산·유통기반을 늘릴 계획이다.
한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는 수출 정보 제공, 수출업체-바이어 연계 등을 하는 한국 농식품 수출 종합지원센터 'K-푸드 존'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목적의 고품질 농수산식품 생산역량을 강화하고자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수출 중심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인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새만금과 경기 화성 화옹간척지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검토 중이다.
농업특화단지에는 최장 30년간 생산용지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정부가 첨단 유리온실 등 각종 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또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 기술 개발이 필요한 참치·연어 등의 양식업에 대규모 자본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100㏊까지로 늘린다. 평창·정선·함양 등에 산양삼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단순 생산중심 1차산업 탈피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6차산업 인증 사업자가 숙박·음식·판매·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융복합 시설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민박에서 석식 제공을 허용한다.
어항이나 항만구역 등 공유 수면에 수상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전통주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 안에 현행 전통주 시설 기준이 적정한지 실태조사를 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지원 강화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도시민이 귀농주택 구매 시 1가구 1주택에 한해 도시주택 양도세를 면제한다. 그동안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1000㎡ 이상 토지를 사전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 귀농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해도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주요 지역거점대학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주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 단위로 우수멘토 풀을 확충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예정이다.
또 전국 농어촌 곳곳에 있는 폐교를 귀농·귀촌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 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폐교 재산 무상임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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