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D-64. 1개월 후면 출산휴가를 시작으로 육아전선에 뛰어든다.
자사의 경우 여자 기자 비율이 높고, 현재 근무하며 임신 중인 기자만 총 4명이다.
임신 '대기자'들도 줄줄이 있는 만큼, 여자 기자뿐 아니라 남자 기자들도 회사의 '현실적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한다.
하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육아휴직을 다 내지 못하고, 회사 복귀를 앞당기는 것이 현실이다.
희망을 갖자면 보수적이라면 뒤지지 않는 기자 세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자 기자들의 육아휴직 1년을 보장해주는 언론사가 늘고 있는 한편, 남자 기자들도 육아휴직을 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기자 커플인 A기자는 몇달전 6개월간의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더 높은 보수를 받는 아내 기자를 대신한 결정이었다.
육아휴직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돈으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회사 복귀 후 아이 양육에 대한 부분이다.
아이를 낳고 회사에 복귀한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면 비용적인 부담은 준다.
하지만 1년도 안된 갓난아이를 기관에 맡기기 불안하다는 부담감이 있다.
친정이나 시댁부모들에게 부탁하는 것 역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선택하는 길이다.
하지만 환갑을 넘긴 부모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
또 다른 선택은 한달에 150~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수하며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워킹맘들은 일을 포기하고 집에서 아이를 볼 것인가, 경력단절을 피하고 일을 하며 기회비용으로 상당한 양육비를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결국 육아와 일 모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워킹맘들에게 '육아휴직을 얼마나 낼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될 수 있으면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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