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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린다김, 피해자에 "무릎 꿇어"…이유 묻자 "기분 나빠 안줘,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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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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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이 돈을 빌리는 와중에 협박과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화장품 납품 사업을 하는 고소인 A(32)씨는 최근 린다김의 음성 녹취록과 전치 2주 진단서 등을 인천지검에 내고 린다김을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부업으로 하는 관광 가이드를 하며 알게된 B(58·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유명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틀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혹한 A씨는 이사 비용을 갖고 있던 5000만원을 들고 인천의 한 카지노 호텔로 간다. 

해당 호텔 방에는 90년대 영향력을 행사하던 린다김이 있었고, 린다김의 전화통화 내용을 들은 A씨는 위압감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며 방을 빠져나오려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이 보증을 서겠다고 하자 A씨는 다시 린다김이 있는 호텔방으로 돌아갔고, A씨를 본 린다김은 "내가 누군지 몰라? 너 이런식이면 한국에서 못 산다. 좋게좋게 돈 주고 가"라며 협박을 했다는 것.

B씨는 이달 17일까지 린다김이 직접 돈을 주겠다고 쓴 차용증을 받은 후 방을 나왔다. 하지만 약속된 17일 전인 16일 자정 린다김은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다.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이를 거절했다.

날이 밝고 A씨가 돈을 받기 위해 호텔을 찾아갔지만, 린다김은 "못 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폭행을 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말리던 B씨가 '이러면 돈 못 받는다. 경찰 돌려보내라'라고 말하자 A씨는 어쩔수 없이 경찰을 돌려보낸다. 이후 "무릎 꿇고 빌면 돈 줄게"라며 A씨에게 갑질을 한 린다김은 결국 돈을 주겠다는 말과 달리 갚지 않아 결국 고소됐다. 

조만간 린다김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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