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상제 및 페널티제는 다양한 사전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의 지속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하는 업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무사안일·소극적 행정 척결로 시정성과를 창출한 우수부서는 해당부서 감사시 감사수감을 면제하고 능동적 적극행정 추진 우수직원은 적극행정 면책과 시장표창 수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극적 부작위행정에 따른 문제부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과 집중감찰을 병행 실시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화물차 공영주차장 주유소, 정비시설 설치허용 법령개정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정성과를 창출한 시 본청 도시계획과에 대해 수범사례로 2016년 하반기(2016. 8. 29.~9. 9.) 시행하는 도시계획실 종합감사시에 감사수감을 면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역점시책인 고질적 건설비리 예방 및 청렴사회실천 부산네트워크와 연계한 공직비리 예방시스템 운영과 함께 감사보상제 및 페널티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청렴부산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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