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안전·보건·시스템 분야에 대해 위험성을 조사·평가·개선하는 제도이다.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진단을 받도록 명령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재까지 화재보험협회를 포함해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14개 기관이 지정받았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전국의 산업현장에 대해 기계·화공·전기 분야를 포괄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위험 산업현장에 대해서도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안전·보건·시스템 분야에 대해 위험성을 조사·평가·개선하는 제도이다.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진단을 받도록 명령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재까지 화재보험협회를 포함해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14개 기관이 지정받았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전국의 산업현장에 대해 기계·화공·전기 분야를 포괄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위험 산업현장에 대해서도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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